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❏ 학생 예비군 제도
❍ 학생의 학업 여건 보장을 위하여 예비군인 학생은 기본훈련 8시간 이수로 당해 훈련 종료 처리
❍ 신고 대상: 병역의무를 마치고 2025학년도 1학기에 학적이 변동되는 복학생, 신입생, 편입생
※ 신고 제외 대상: 예천캠퍼스 재학생(예천캠퍼스는 직장 예비군 부대 미설치), 등록과 동시 휴학 예정자, 8학기 초과 등록자, 졸업 유급(유예)자 등
❏ 신고 방법
❍ 복학생
- 신고 기간: 2025. 2. 1.(토)~2. 28.(금) ※복학 신청 기간
- 신고 방법
학교 홈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휴·복학 신청 → 복학 신청 → 병역 사항 입력(군번, 역종, 군별 등 필수) → 신청 |
❍ 신입생, 편입생
- 신고 기간: 2025. 3. 2.(일)~3. 15.(토)
- 신고 방법
학교 홈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(좌측 하단으로 내림)학생관리 → 예비군대원신고 → 상세 정보 입력(군번, 역종, 군별 등 필수) → 신고 |
❍ 예천캠퍼스 재학생 ※학생예비군 보류 신고
재학증명서 발급 → 예비군 홈페이지(www.yebigun1.mil.kr) → 간편인증 → 보류·해소 → 보류 신청(보류 사유: 각급학교 학생, 재학증명서 첨부) ※ 문의: 주소지 소속 지역 예비군 부대 |
❍ 기타
- 훈련 통지서 수령자, 타 직장 예비군 부대 편성자는 예비군대대에 직접 통보
- 국립안동대학교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던 학생이 학적 변동(복학, 재입학, 대학원 진학 등)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고 처리가 됨 ※예비군 대원 신고는 최초 1회만 신고함
❏ 예비군 훈련 보류(면제) 및 연기
❍ 보류 대상자
- 방침 전면 보류 대상자: 집배원, 국가유공자(상이군경), 기초생활 수급자, 세관의 조사 공무원, 질병(6개월 이상 장기 치료자),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등
- 법규 보류 대상자: 국외에 12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, 경찰관, 교도관, 소방관,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등
❍ 연기 대상자: 질병(6개월 미만 치료자), 국외에 12개월 미만 체류 중인 자,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
❍ 신고 방법: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예비군 대대에 신고(단, 국외 출국자는 자동 연기 처리)
❏ 문의 사항
❍ 전화 / 팩스: 054-820-7116~7 / 054-820-7118
❍ 위치: 학생회관 B동 202호 예비군대대